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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수사 목적 등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현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은행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금융사 : 신한(구 조흥 포함), 국민, 농협, SC, 씨티, 우리, 외환, 하나, 기업,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산업,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케이뱅크, 토스, 카카오 등 25개 금융사 정보제공: 거래정보, 예금주, 계좌정보, 생년월일 보유 및 이용기간: 거래금액에 따라 1년 또는 5년 보관 2. 신용카드 결제 카드사(결제사): 국민, 비씨, 롯데, 삼성, NH농협, 현대, 외환, 신한, 하나SK, (주)KG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제공정보: 거래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생년월일 보유 및 이용기간: 거래금액에 따라 1년 또는 5년 보관 3. 회원, 결제 정보관리 소프트웨어: (주)페이소프트 서버: NHN클라우드 4. 결제대행사, 결제관련 민원 고객센터 효성에프엠에스(주), 효성ITX
전자금융거래 이용 동의
제 1 조【 목 적 】 이 약관은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⑤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 4 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①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자동이체서비스 :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각종 수납자금의 납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말합니다. 1.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야 합니다. 2.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5.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6.출금이체신청(신규, 해지)은 해당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③ 실시간출금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5 조【 이용시간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7 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 ①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 ①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 ①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 8 조【 오류의 정정 등 】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 9 조【 회사의 책임 】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6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등으로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 기간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전자금융센터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1544-5162, cms@hyosung.com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용약관 동의(필수)